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미니애폴리스시 협상단이 주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직위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다른 동료 경찰관이 목 조르기나 목 압박을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현장에서 즉각 무전이나 전화로 지휘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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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사항에는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화학물질, 고무탄, 섬광탄,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할 때 경찰서장이나 지정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 조항들은 이날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