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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군인권센터 고발로 촉발된 계엄령 문건 수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인지여부와 관련해 정확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계엄령에 대한 수사가 엉망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책임이 없다는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첨부한 군인권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시위 사태 당시 권한도 없는 군 기무사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고, 이후 군검찰과 민감검찰의 합동수사단이 조직돼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 도피로 수사 진척이 없이 흐지부지돼 수사단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센터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수사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는 입장이다. 센터는 “수사가 엉망이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윤 총장의 책임있는 대응과 계엄령 문건 관련 성실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윤 총장 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가 의심되는 사건에는 수사력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 답변에서 “일부러 정보를 주는 작위 누설이거나, 또는 비밀기재 문서를 신문기자가 열람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까지도 모두 ‘누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공기관 수장에 대한 비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한 단서를 강조한 바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