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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7일 국가공무원 4급 이상 공직자 22만명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변동 신고’를 공지한다. 공직자윤리법(6조)에 따르면 재신신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인사처는 오는 3월까지 지난해 재산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체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 공개된 인원은 1711명이었다.
앞서 작년에 공개된 재산 내역(이하 2017년말 기준)에 따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재산은 18억8019만원으로 전년보다 5773만원 증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년 대비 2억1441만원 늘어난 17억36709만원을 신고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위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전년보다 3억3863만원 늘어난 53억2844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참모는 96억294만원을 신고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 신고액 1위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208억4586만4000원)이었다. 국회의원 중에는 게임회사 웹젠 의장이었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435억원으로 재산신고액 1위를 차지했다.
18개 부처 장·차관 41명 중 15명(36.6%)은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전체 287명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회의원은 120명(41.8%)이었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34명(11.8%)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을 포함해 총 16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음은 인사처 주간계획이다.
주간 보도계획
△7일(월)
12:00 4급 이상 공직자 22만명, 2019년 재산변동 신고
주간 주요일정
△7일(월)
처내근무(황서종 처장·정만석 차장)
△8일(화)
10:00 국무회의(처장, 청와대)
△9일(수)
처내근무(처장·차장)
△10일(목)
처내근무(처장)
10:30 차관회의(차장, 정부세종청사)
△11일(금)
11:00 보육시설 방문(처장, 세종)
처내근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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