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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면서 10년여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병원 운영자 A(60)씨와 A씨의 부인(57)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동생(50), 아들(29) 등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B(79)씨 등 의사 3명과 이들 일당으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입원환자 C(52·여)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서울 강북권에 자신이 보유한 건물 2곳에 지난 2008년 1월과 2009년 8월에 각각 B씨 등 의사 3명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임대료 명목으로 병원 수익을 빼돌렸다, B씨 등 의사들에게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1인 당 700만~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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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해당 환자 46명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환자들에게 악영향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민생분야 생활적폐”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