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은 오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치다.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객자산과 업체자산을 투명하게 분리하기 위해 투자금을 P2P업체가 직접 보관 및 예탁받지 않고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고객 투자금 관리를 해야 한다. P2P업체가 고객 투자금을 인출하여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번 P2P금융 신탁관리 시스템은 어니스트펀드와 신한은행이 상호 간 금융 노하우 및 핀테크 개발력을 결합해 만들어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투자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신탁관리 방식을 갖추고 있다. 신탁법에 따르면 고객의 투자금은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어 P2P금융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산업이 빠른 기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신한은행과 오랜 기간 함께 만들어 온 이번 P2P신탁 시스템이 고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니스트펀드는 회사의 신조인 ‘정직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P2P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