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올해 국책사업 보상 예산 5조4000억원"

김인경 기자I 2017.01.30 11:00:00

국토부 "조기집행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국책 사업 보상 예산이 5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올해 국책사업 450개의 보상규모가 총 5조4178억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는 서울·원주·대구·익산·부산 지방국토 관리청 5개와 주요 공공 행정기관 8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올해 국책사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기관별 보상규모(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주요사업은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 효문 산업단지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 복선 전철(1440억원) △서울-세종 고속도로(1000억원) 등이다.

중토부는 국토부가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60.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결기간을 줄이고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 등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구축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월 2회 이상 수시 방문하고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 신청자료 및 재결 절차 등을 설명해 보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토위는 지난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해 총 3679건을 재결한 바 있다. 재결 금액은 4조9907억원에 달했다.

수용재결은 1270건으로 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5289억원)보다 3.6% 많은 2조6218억원이었다. 보상금 인상이나 잔여지 수용, 손실 보상과 잔여지 가치 하락 보상 등을 주로 재결했다.

소유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재결은 1147건이었으며 재결액은 2조3689억원을 기록했다. 보상금 인상이나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등이 이의 재결의 이유였다.

이 외에도 행정심판으로 147건을 재결했고 지난해 6월 30일부터는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 등 1035건을 접수해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 의견도 제시했다.

중토위는 “보상예산을 조기 집행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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