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제지, 공정위 골판지 가격담합 과징금 불복의사

김태현 기자I 2016.05.10 07:54:37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아세아제지(002310)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판지 원지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199억2700만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법리검토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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