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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株 세금혜택 `덤`까지…상장사 배당 늘어난다

이명철 기자I 2016.03.18 08:57:45

배당수익·주가상승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한잔산업·효성·만도·BGF리테일·증권주 등 포함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주친화 정책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증가세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시기 매수세가 몰려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지원이 맞물려 세제 혜택까지 받기 때문에 앞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지난해 현금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755개사로 전년대비 7.4%(55개)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은 같은 기간 27.8% 늘어난 18조398억원이다. 신규 배당을 결정한 곳이 117개사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배당 실시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배당이 확산되는 이유는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함께 정부의 배당관련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기업들의 이익을 투자·임금·배당에 사용토록 유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란 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율을 15.4%에서 9.9%로 분리과세토록 한 제도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소득의 최고 41.8%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고배당 기업은 27.5%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고배당 기업이 되려면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시장 평균 120% 이상, 총 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시장 평균 50% 이상, 총 배당금액 증가율 30% 이상 △신규상장기업 또는 직전 3개년 무배당기업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시장 평균 130%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신증권이 이달 15일까지 해당 기준을 통과한 종목을 조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은 53개, 코스닥시장 45개로 집계됐다. 3년 합산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 한전산업(130660), 효성(004800)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진양산업(003780), 지역난방공사(07132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한양증권(001750), 유화증권(003460), 총 배당금액 증가율 100%를 초과하는 현대증권(003450), 만도(204320), 한국유리(002000), 미원화학(134380), BGF리테일(027410) 등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주당 배당금이 4800원인 만도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배당소득 480만원에 대해 74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도가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면 세금 부담은 약 47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아직 주주총회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고배당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 혜택은 내년 실적까지 적용되는 한시 정책으로 올해 기업 배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준에 포함되려면 더 높은 배당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배당확대 기조는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그렸다. 효성의 경우 지난달말 배당수익률은 2.96%이고 배당성향이 37% 수준인 주당 3500원의 현금 배당을 공시한 후 이달 들어 주가가 13.6% 올랐다. GS(078930)는 지난달 3일 배당성향 146%인 주당 1500원(보통주)의 배당을 공시하자 다음날 주가가 6.64% 뛰었다. 현대증권은 배당수익률 7.92% 수준인 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을 전후로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오르기도 했다. 다만 배당시기를 전후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투자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종목들은 배당락 효과로 연말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1월을 저점으로 2~3월 빠르게 회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연말 배당 전에 주식을 보유해서 배당을 받는 편이 낫고 매입 시기는 연말보다 1월이 더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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