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김혜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인정했던 삼성전자의 애플특허 3건 침해와 관련해 2건은 ‘특허 무효’로,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무효 판단을 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항소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아이폰 인기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봤다. 애플의 ‘퀵 링크’(quick links) 특허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은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1억1962만5000달러(한화 약 1477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애플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삼성에 15만8000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날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승리이자 법원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측 대변인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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