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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공사진 집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이승현 기자I 2015.03.08 11:15:00

‘무방문 온라인 출력서비스’ 9일 개시

서울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테스트 출력으로 확인한 후 항공사진 출력을 하면 되고 사진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DRM과 워터마크가 적용된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불법건축물, 토지 분쟁, 재산 등 각종 분쟁의 증거자료와 학술 연구 등에 활용되는 고해상도 서울시 항공사진을 시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직접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온라인에서 열람과 신청만 가능했던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출력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개인 컴퓨터에 내려 받아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항공사진 뷰어’를 개발,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http://aerogis.seoul.go.kr)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

항공사진 발급 수수료는 1매당 1만~2만원이다.

시는 지난 1972년부터 2014년까지 43년간 해마다 시 전역을 촬영한 약 10만장의 항공사진 빅데이터를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출력 서비스 이용 방법은 원하는 연도의 항공사진 파일을 개인 컴퓨터에 내려 받은 뒤 시가 제공하는 항공사진 뷰어를 사용해 원하는 지역을 부분 확대해 출력하면 된다.

신청 후 3일 이내에 승인되고, 승인 후 7일간 출력이 가능하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을 통한 본인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

내려 받은 항공사진은 불법 유통 및 출력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워터마크(WaterMark)가 적용되며, 출력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테스트 출력 기능도 제공된다.

한편, 서울시 항공사진서비스에서는 단순 사진뿐만 아니라 웹 개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공사진 정사영상,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계열로 감상할 수 있는 테마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시민이 출력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무방문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서울의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점차적으로 시민편의 중심으로 확대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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