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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김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허위로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한꺼번에 파는 수법으로 6000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시세조종으로 보루네오의 주가는 주당 2100원에서 3300원으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보루네오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여 곳은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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