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보험이 많이 침투돼 있다. 그러나 막상 보험에 깊게 들어가면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고 앞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인이나 친지의 권유나 강요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다보니 상품 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덥석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일단 가입해 둔 보험을 100% 잘 활용하려면, 기본 지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 다음은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펴낸 '알기 쉬운 생명보험 Q&A'에서 발췌한 생명보험 기본 상식들이다.
◆금연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보험에 가입한다면 각종 보험료 할인 혜택부터 먼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우선 보험에는 건강우대특약이란 게 있다. 종신·정기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체격 등 상태가 좋으면 성별·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도 나와 있다. 보험가입금액이나 출생자녀수에 따라 최대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생명은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최대 5%까지 할인해 주는 상품도 팔고 있다.
◆보험 취소하려면 보름 내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첫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약한다면 소비자는 아무 손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보험료를 즉시 돌려주게 돼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갖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15일이 지나 해약하는 경우엔 어떻게 될까. 만약 15일이 지났다고 해도 보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참고로 홈쇼핑·인터넷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전화 녹취가 자필서명과 동등한 효력으로 인정된다.
◆요양병원 암 입원은 인정 못 받아
만약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보험 만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 계약이 끝났으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될 수 있다. 하지만 입원 중에 보험 혜택이 끝났다고 해도 입원비 지급 최고한도(1회 입원당 120일 한도)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보험 만기일이 11월 30일인 가입자가 11월 15일에 입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환자가 계속 입원해 있을 경우, 최장 120일, 즉 다음해 3월 14일까지는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입원비는 일반적으로 입원 후 3일 이상부터 주는 게 대부분이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입원 첫날부터 입원비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암(癌)으로 진단받고 나서 수술 후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암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금도 받지 못한다. 요양병원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말기암 환자들이 더 이상 암치료를 받아 호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휴양을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 되살리려면 2년 내에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보험 만기가 된 후 2년 내에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휴면보험금이라고 한다. 상법상으로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에 귀속되지만,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면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지난 2008년 말 현재 2100만여명에게 휴면보험금을 되찾아줬다. 휴면보험금 여부는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 조회 결과 휴면보험금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돌려받으면 된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