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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계좌로 납부한 부도아파트 계약금도 환급

남창균 기자I 2008.02.19 09:43:15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부도시 계약금을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않았어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4일부터 지정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계약자의 아파트 계약금에 대해서도 보증하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일부 계약자들이 지정하지 않은 계좌나 현금으로 납부해 건설사 부도시 보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약자가 지정 계좌외 다른 계좌로 납부했을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은 지금과 같이 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만 보증 받을 수 있다.

앞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미지정 계좌에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경북 경산의 한 여고생의 사연을 받고 주택보증에 계약금을 환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산 와촌짜임 아파트 계약자 170명은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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