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녹차제품서 농약성분 검출

이정훈 기자I 2007.09.05 09:22:10

이플러스 첫물 가루 녹차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는 없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신세계(004170) 계열사인 이마트에서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녹차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중인 국산, 수입산 녹차 87개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티젠에서 생산하고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이플러스 첫물 가루 녹차`에서 농약성분인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86개 국산, 수입산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국산 66품목, 수입 21품목 녹차에 대해 이피엔과 파라치온 등 66종의 농약의 잔류농도를 정밀조사한 결과 이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PB상품)에서 클로르훼나피르가 7ppm(백만분의 1)이 검출돼 기준치(3ppm 이하)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청은 "일반인의 녹차 섭취량과 해당 성분의 독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농림부 발표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 살포시기, 생엽 수확시기, 기후와 일기변화, 휴약 기간이 매번 달라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청과 농림부는 녹차 잔류농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재배농가등에 대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녹차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녹차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출고를 금지하고 녹차제품을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수거 검사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녹차원료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녹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과 하동군 산청군 등 시군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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