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이동이 많은 휴가철은 ‘사고 시즌’이기도 하다. 교통사고, 물놀이 사고, 식중독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지출을 막는 게 휴가철 재테크의 출발점이다. 상해보험과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휴가철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장받는 상품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서 상해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면 추가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보장에 따라 다르지만, 월 3만원 선이다.
생보사의 상해보험은 주로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장해,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한다. 대부분 수술·입원비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주로 환급형(만기때 자신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 많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는 순수형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생명 ‘세이프 플러스원’은 레저활동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특약을 통해 암·성인병 등 질병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휴일(금~일요일, 국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보장을 강화해,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망할 경우 최고 2억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호생명의 ‘굿타임 보장보험’은 재해로 장해 80% 이상 진단 때 10년간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특약을 통해 입원·휴일 재해에 대한 보장을 추가할 수 있다.
손보사의 상해보험은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제 치료비를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메리츠화재의 ‘알라딘종합보험’은 스포츠나 여행 등 다양한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를 집중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휴가철에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맞춤설계가 가능하며, 보험기간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환전을 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구입하면 무료 해외 여행자보험에 들어주는 혜택이 많다. 대게 이같은 무료 보험은 사망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준다. 음식 때문에 병원신세를 지거나 다치는 경우,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는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유학·어학연수 등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기후가 낯선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면 별도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된다.
흥국쌍용화재의 해외 여행자 보험은 가족동반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거주자가 국내 여행을 위해 입국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AIG손해보험은 해외 여행중 발생하는 긴급 사태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비자발급에 관한 정보와 해외 현지 기상정보 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