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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고, 법정에서 피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최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와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정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반증할 새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직원이 없었던 기간으로 알려졌던 2012년 8~9월에 해당 직원 명의의 내부 공문이 새로 발견됐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앞서 2019년 조국 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으로 불거진 입시 관련 의혹 일명 ‘조국 사태’로 정씨는 지난 2022년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수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며 결국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올해 4월 탄핵됐고, 정씨 부부는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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