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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0~23일 시행된 ‘산업안전지도사’ 국가전문자격 3차 구술면접(최종시험)에선 작업발판(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과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 안전계수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제시됐다. 각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제55조와 163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마련된 항목이다.
수험자의 답변을 바탕으로 면접관은 ‘탁월’(3.5점)부터 ‘미흡’(0.3점)까지 5단계로 배점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험자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없었다. 공단이 면접위원팀의 채점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서면 문답을 진행한 결과, 총 8개 면접위원팀 중 2개 팀은 부분점수를 부여했다. 안전보건규칙 55조와 163조 중 하나만 이해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의미다. 각 1.5점을 매긴 뒤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답한 면접관도 있었다. 반면 5개 팀은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답했다. 구분 채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1개 팀은 점수부여 방식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수험자가 동일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도 면접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채점기준과 배점에 따라 수험자의 답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점했다”고 밝혔다. ‘전문지식과 응용능력’(3.5점) 등의 평정요소별로 ‘탁월~미흡’의 배점표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면접관들조차 구체적인 채점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 면접관은 공단과의 서면 문답에서 “상세한 평정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 면접관은 “세부적 채점 근거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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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가 채점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중 수험자의 구술답변을 녹음·보관하는 시험이 없는 탓이다. 수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용우 의원은 “불공정·자의적 채점을 막기 위해 시급히 문제별 채점기준을 마련하고 수험자의 답변 등을 녹음·보관해야 한다”며 “국가자격시험을 채점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운영해온 공단은 수험자를 농락한 셈이다. 오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단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