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우수사례와 함께 설립 방법·절차, 지원 제도·사업 등을 안내한다. 참석자는 무료 현장방문 컨설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다수 중소기업이 결성한 자조 조직으로 비영리법인이지만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향상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고려해 동일 또는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고 조합원의 업무 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이나 지역 단위로 설립 가능하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879개가 있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