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 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 업무 규정으로 마련해 대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정보 결합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정보를 판매할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 신용정보를 가명 처리한 자가 가명정보 보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되, 정보 집합물을 결합할 때에는 다른 데이터 전문 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용자가 업권별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개별 금융자산을 일일이 선택해 연결해야 했다. 또 휴면 예금, 보험금 등을 제공 정보에 추가했다. 또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하면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가입 유효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