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병원이나 약국 등이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이나 항불안제인 자낙스 등 마약류를 구매·사용·폐기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는 병원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파손돼 마약류를 폐기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관리대장에 추가한 뒤 해당 병원에 폐기 사실을 통보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도 현황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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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업무 자동화를 위한 자체 수요조사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달 초 보건소 마약류 처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시스템에선 보건소 담당자가 접수된 폐기 마약류의 제품명만 검색해도 자동으로 유효기간, 제조 번호 등의 데이터가 입력된다. 오타 발생 가능성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 폐기 내용을 등록하면 병원에 보낼 통보서와 내부 결제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돼 업무 절차가 간편해졌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정보 조회는 물론 폐기 결과 연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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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마약류 폐기 신청이 한 주에 평균 50건 접수되는 만큼 이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