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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신고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11명이 기소됐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억4000만원의 금액을 환수 처분했다.
의료법 제17조 1항에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적시돼있다. 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 알바 형태로 일하는 의사가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행할 경우 위반사항이다. 이를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의의 경우 주말 당직 근무를 선다고 하면 일당 70만~90만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심평원)에 ‘기타 인력’ 등록을 해야한다.
B씨는 이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을 인정받아 보상금 5175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건은 신고의 기여도에 비해 보상금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상금 지급 예외 사유인 공익침해행위신고에서 부패신고 보상금으로의 전환지급을 검토하였는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