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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장은 “현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남한 대학생들에게 반감을 불러와 역차별 문제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남한 국민이 반감을 갖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출생지에 따라서 대학입학 과정이 달라진다. 북한 출생 자녀는 북한이탈주민법 24조의 2항과 3항에 따라 교육을 지원한다. 하지만 같은 부모의 자녀더라도 3국(중국, 러시아 등)에서 태어난 자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가정 내에서도 소외감과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특례입학은 지원하되, 보완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은 교육과정이 11년(초등 5년, 중등 3년, 고등3년)으로 한국보다 1년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목했다. 조 교장은 “교육 과정이 1년 차이가 나는데, 이를 인정해주고 대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탈북민 스스로가 남과 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걸 일반화시키면서 현재 제도는 잔인한 프로그램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장은 “어디든 12년 교육 이수자(1년의 남한 보완 교육 이수자)에게 대학 특례입학은 지원하되, 기준학점을 제시하는 등 보완해야 한다”며 “탈북주민의 대학 중도탈락은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문제를 불러온다”고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원외 전형으로 운영하며, 수능을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거나 별도 필답고사로 합격자를 내는 특수한 선발방식이다. 즉, 북한 출신 지원자 간에만 경쟁을 거치면 된다. 7월 원서접수를 받고, 7·8월에 필답고사, 면접을 치른다.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