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SBS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A씨를 상대로 세금을 덜 냈다며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해 수상한 부분을 확인했고,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 90%가 넘는 약 3억 원이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적인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A씨가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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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냈지만,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는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사적, 공적을 (명확히) 구분할 순 없는 거잖나”라고 했다.
연예인의 ‘필요경비’는 직장인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에서 고질적으로 논란이 됐다.
직장인은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유리지갑’인데 비해 연예인에 대한 과세는 본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예인이 업무 관련 비용이라며 의상비, 차량비 등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