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도 1779건, 경북도 1484건, 충북도 1003건, 경남도 994건, 강원도 929건 등의 순이다.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로 많았고 충남도 298㏊, 경북도 284㏊, 충북도 229㏊, 경남도 1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도가 407억 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도 355억 4408만원, 충북도 311억 3133만원, 경기도 258억 1570만원, 강원도 206억 5461만원, 전남도 191억 5847만원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미복구율은 올해 6월 기준 36.6%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미복구율은 2018년 17.7%, 2019년 32.9%, 2020년 27.3%, 2021년 23.2%, 2022년 18.1%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조치현황은 불구속 송치가 8575건으로 전체(1만 2480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처리 진행 중이 2067건(16.6%),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1075건(8.6%), 내사 종결 763건(6.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