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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살펴보면 2017년 188건, 2018년 246건, 2019년 258건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07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됐던 2021년 311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를 살펴보면 1호 조치인 서면사과가 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그 다음을 이었다. 6호(출석정지)와 8호(전학)도 각각 298건, 157건에 달했으며 7호(학급교체)는 37건, 9호(퇴학)는 25건이었다. 특히 전학의 경우 5.4%로 일반학교 전학 처분 비율(2.9%)보다 2.5%포인트 높다. 이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피·가해자 분리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숙학교 학폭 심의건수가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철저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던 민족사관고 역시 기숙학교였다. 양정숙 의원은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가해학생이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당국은 기숙학교에서 피·가해자 분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