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상인과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1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복역이 끝난 이후 3년)인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이었다. A씨는 이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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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병원 진료 등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전 날까지 범행을 이어간 A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진해경찰서 중식당에서 식사했다. 공교롭게도 뒤이어 점심을 먹으러 온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A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경찰관들은 평소 휴대전화에 A씨 사진을 저장해두고 외모와 걸음걸이 등 주요 특징을 기억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에 자신들의 맞은편에 앉은 A씨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A씨가 중식당을 나갈 때 뒤따라가 곧바로 체포했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