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간 지명수배범…밥 먹으러 온 형사팀에 '딱 걸렸다'

이선영 기자I 2022.09.21 08:10:54

누범기간 재래시장 상인 상대로 1600만원 훔쳐
경찰, 절도 혐의로 구속 검찰 송치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식당에 온 형사팀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상인과 손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1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말 동종 범죄로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복역이 끝난 이후 3년)인 이날 범행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1600만원을 훔쳤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산과 경남지역 재래시장 상인이었다. A씨는 이들이 현금을 손가방이나 바구니 등에 넣어둔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경찰서 근처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지명수배범이 같은 곳에 점심을 먹으러 온 형사팀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정오께 경남 진해경찰서 인근 중식당 폐쇄회로(CC)TV 기록. 빨간색이 피의자 A씨고, 노란색이 진해경찰서 형사팀.(사진=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당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주거 불분명으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였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병원 진료 등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전 날까지 범행을 이어간 A씨는 지난 5일 정오께 진해경찰서 중식당에서 식사했다. 공교롭게도 뒤이어 점심을 먹으러 온 진해경찰서 형사팀은 A씨의 맞은편에 앉았다.

경찰관들은 평소 휴대전화에 A씨 사진을 저장해두고 외모와 걸음걸이 등 주요 특징을 기억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덕에 자신들의 맞은편에 앉은 A씨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A씨가 중식당을 나갈 때 뒤따라가 곧바로 체포했다. 진해경찰서는 여죄를 파악하고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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