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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60% 미만에서 80%정도로 증가해 건강보험보장 비율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내·외국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세대합가를 하지 못해 두 세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등이 인권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태조사 연구진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주민 당사자 8명이 관련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연구진의 발제와 당사자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토론회 다음날인 9일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