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거래과정에서 구매-판매회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을 모두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회사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한 5개사의 약관이 모두 달라진다. 달라진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구매 또는 판매회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된다.
일반적으로 리셀 플랫폼은 거래 체결 시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물건을 보내고, 플랫폼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만 구매회원에게 전달된다. 상품의 정품 여부 및 하자에 대한 검수 등이 직거래가 아닌 리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라는 점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5개 사업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고객의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와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바꿨다. 또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약관도 개정됐다.
황윤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시세가 변동하는 상품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들과 다른 리셀 플랫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며“리셀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