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의결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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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을 통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1민500호에서 1만5500호로 확대 공급된다. 연 공급물량으로는 최대다. 추가 공급할 청년 전세임대는 전국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1순위다. 또 본인,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선정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되면, 1인이 거주할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1억200만원까지, 3인의 경우 85㎡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기본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 대부분은 기금에서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추경을 통해 노선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 운수종사자 5만7000만명에게 개인당 80만원씩 총 456억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만5000명에게 80만원씩 총 28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