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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반포 한강공원의 故손정민 씨 사망과 관련 언론을 비롯한 경찰 등 사회 공공시스템의 신뢰할 수 없는 보도 및 수사행태에 관해 시민 및 민간인들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며 이의제기를 하고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 측 변호인단은 악성게시물에 대한 선처 요청 메일을 공지했다”며 “그러한 선처 요청을 메일로 받고 수신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합의금 요구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모르는 청소년, 할머니 등은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합의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의 절차다. 이는 법을 등에 지고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해 이뤄지는 일종의 협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A씨 측 변호인단의 합의금 요구 사건에 대한 진정을 청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번 故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 향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A씨 측은 일부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A씨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선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으나, A씨 측 변호인은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며 2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요구한)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잘 아시다시피 A씨와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메일을 보낸)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사과문만으로는 A씨와 그 가족을 위로하기엔 부족하다 생각된다. 그렇다고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되자 A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정도가 지나친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인 원앤파트너스 측은 앞서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씨를 비방하거나 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한 유튜버 및 누리꾼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무법인엔 1000통이 넘는 선처 요구 메일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