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항공청(FAA)은 상업용 우주수송 발사와 궤도 재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일괄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AA는 미국국방부와 미국항공우주국이 수행하는 로켓 발사를 제외한 모든 우주 기업의 상업용 로켓 발사를 감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380번 이상의 발사와 궤도 재진입을 허가했습니다.
기존 체제에서 미국 민간 우주 기업들은 로켓 발사에서 규정 때문에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가령 상업용 로켓 발사와 대기권 재진입을 추진하려면 매번 FAA에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수 로켓을 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발사대를 이동해 발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유형의 로켓 유형에 대한 단일 허가제와 안전 규정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민간기업이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도 높였습니다. 우주기업들이 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별도 허가 없이 로켓을 발사하고 회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레인 차오(Elaine L. Chao) 미국 교통부 장관은 “사업용 우주 발사와 궤도재진입 허가 요건에 대한 역사적이고 종합적인 개정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이 세계 1위 자리 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딕슨(Steve Dickson) 미국연방항공청장은 “새로운 규정은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 산업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라면서 “우리는 허가과정을 간소화하고, 산업체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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