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재고자산 회계처리가 중점 점검 목록에 오른 것은 사전 예고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악화에 따라 재고자산의 급격한 가치하락 및 진부화 위험 등에 노출됨에도 재고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치(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미적용 등을 통해 저가법(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회사 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무형자산은 인식·평가 시 자의성이 많이 존재하는 특성상 실제보다 부풀려 자산화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영업권과 개발비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테마심사(감리)를 통해 점검한 만큼 이번에는 지적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기타 무형자산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국내거래와 달리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높은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도 부채비율 감소 등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꼼수’를 부렸는지 눈여겨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와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