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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원동 붕괴사고’ 건축주·철거업체 등 소환 조사

이윤화 기자I 2019.07.06 10:45:38

‘인재 가능성’ 제기된 건물 붕괴 사고
현장 안전조치, 공사 강행 여부 등 조사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서 소방관들이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부터 잠원동 붕괴 건물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인부 등 공사 관련자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감지됐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도니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쳐 예비신부 이모(29) 씨가 숨졌다. 이씨와 결혼을 약속한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에 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공사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건물 외벽이 며칠 전부터 휘어져 있었고 시멘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1차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입건 대상자, 범위 등 사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고발 대상자들이 애초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합동 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부터 시·구 합동 현장점검단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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