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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의 軍界一學]국직·합동부대, 육·해·공군 균형 편성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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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6.30 11:19:4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에는 기존 국방개혁 2.0 계획과는 다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주요 결정권자 자리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 국방부 직할부대 등 합동부대 관련 내용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합참 육:해:공군 비율 2:1:1→1:1:1 수정

이번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합참 ‘공통직위’의 각 군 균형편성 비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통직위는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현행 법률안은 합참에 두는 군인의 공통직위를 해군 및 공군은 같은 비율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2배수의 비율로 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해 현재 육:해:공군 2:1:1 비율을 1:1:1로 동일하게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동일군 동일직위 3회 이상 연속보직 금지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직위의 전문성과 특수성, 각 군의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해 강제력을 높였습니다. 순환보직 단서조항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되려 일부 특정 직위에 특정군 위주로 보직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단,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인사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기존 시행령상 조항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연속보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 지난 6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동부대 주요직위 軍 균형편성 내용은 빠져

당초 국방부는 합참 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부대 등 3군이 모두 근무하는 합동부대에도 대령급 이상 직위에 육·해·공군을 동일한 비율로 편성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합참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대부분의 국직부대에 육군 지휘관이 보직하고 있어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법률안에도 합동부대 지휘관은 육·해·공군이 순환해 보직하고 그 비율도 3:1:1이 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이 비율이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10년 간 20개 국직부대 지휘관 현황에 따르면, 국방대학교·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방정신전력원 등은 3군 균형 보직이 가능한 ‘공통직위’임에도 육군 출신만 기용됐습니다. 3군 순환보직이 지켜진 부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단 2개 부대 뿐입니다. 2018년 기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의 육·해·공군 비율은 16:3:1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10개 직할부대 수장은 육군 지휘관만 가능한 ‘특수직위’로 만들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화생방사령부·지휘통신사령부·고등군사법원·간호사관학교·국방정보본부·의무사령부·국방시설본부·국군재정관리단·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장은 모두 육군 지휘관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직위와 특수직위를 구분하는 관련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군이 알아서 이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 합동부대 관련 부분이 빠진 배경에는 현재 병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법률 위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병력 수가 적은 해·공군의 경우 국직부대 등 합동부대 공통직위에 보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육군 출신 인사들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직 축소를 우려한 육군의 반발 역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군 비율 8.8% 이상·2022년 병력 50만명 명시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여군 비율 상향 조정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 조정 △국군 간부비율 조정 △예비전력규모 개편 및 조정 목표연도 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2022년까지 여군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이후에도 여군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수정했습니다.

또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실 2005년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시 68만1000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법 제25조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습니다. 감축 규모 역시 52만 2000명으로 줄이기로 해 법 위에 군림하는 국방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비병력 감축 연도 목표가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조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해 예비전력규모 개편과 조정 목표연도도 기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됐습니다. 또 각 군별 간부비율을 군별 및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법률안은 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군별 간부비율을 상비병력의 4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병력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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