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몸살 한강공원…규격봉투 실명제·텐트 지정 장소만

김보경 기자I 2019.04.21 11:16:20

전단지 배달존 내 게시판에만 부착토록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 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들은 ‘규격봉투 실명제’를 통해 쓰레기 분리 배출을 관리한다. 그늘막 텐트도 허용 구간에서만 설치해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다양해졌다.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발생량 또한 연 12%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이었다.

시는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한다. 한강공원 내 입주하는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분류를 위해 입주업체대상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가 도입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효율화하고 한강공원 내 재활용 품목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시는 한강공원 내 각종 행사 시 ‘청소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장소사용신청서 제출 시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미이행할 경우 추후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이 지정·운영된다.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텐트 설치로 시민들의 쾌적한 한강 이용을 방해하고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됐다. 닫힌 텐트 이용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반포 2개소)로 제한된다. 그늘막텐트의 규모는 2m x 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이 투입돼 11개 한강공원별로 1일 4회에서 8회 이상으로 확대해 안내·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 조치한다.

시는 또 전단지의 경우 ‘배달존 내 게시판’에 게첨토록 일원화하고 무단배포를 금지한다. 한강공원 내 마련된 배달존은 2개 공원 5개소(뚝섬 2개·여의도 3개소)다. 오토바이 공원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음식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 간 지나친 경쟁으로 전단지 무단배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다.

발생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청소업무 공백도 최소화한다. 4월부터 시작되는 한강 성수기에는 청소인력을 추가 투입해 쓰레기 수거 횟수가 기존 1일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야간에 발생한 쓰레기가 아침까지 방치되는 것이 최소화 되도록 새벽 시간대 청소 기동대도 운영된다.

쓰레기통은 2종으로 단순화하고 대형 그물망은 국물 유출이 없는 철재 적재함으로 교체된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2종으로 단순화해 배출하도록 배치된다. 음식물 섭취가 많은 지역에는 음식물수거함도 설치된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연간 70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한강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해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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