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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모든 수사검사들이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압력을 행사한 상부검사나 청와대 등 외부인사들까지도 최대한 조사할 것이라고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의 2개월 연장에 대해 “사실 더 많은 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특히 뒤늦게 팀이 합류한 용산참사 사건의 경우 6개월 정도 더 요구했다”면서 “결과적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데)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참사의 경우 대통령께서 지시한 수사대상에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시간 부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법무부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단의 연장 불가를 밝히다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장을 언급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라고도 지적했다.
2개월간의 추가 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각 사건별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쟁점이 있다”며 “접대상대방이 누구인지, 검찰권 남용과 관련된 수사상의 잘못은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쟁점별로 살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규명해야만 그 과정에서의 불법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자 “이는 처음부터 안고 시작했던 문제”라고 넘기면서 “다행히도 두 달 뒤면 강제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는 만큼 앞으로 수사대상이 될 일을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검찰측의 과오나 인권 침해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수사로서는 어려움이 큰 부분인 만큼 조사가 더 장점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잘 밝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잘 남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장자연씨나 김학의 사건 등이 10년 이상 오래된 사건이라 시효가 지났다는 한계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보고서에 남길 것”이라며 “특히 우리가 조사하기에 따라서는 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혹시라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수사에 잘 응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당시 수사검사들은 어떤 사건이나 조사대상이 된다”고만 답했다. 또 “모든 과거사 사건에서 수사검사가 아니라 상부검사나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압력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나 대검측에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부에서는 일을 마친 검사는 복귀했고 남은 분이 많지 않다”며 “추가로 검사가 파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만큼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법무부나 대검이 진상조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인적 부분을 포함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