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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당 주도 특별재판부,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 공정성 해할 우려"

박경훈 기자I 2018.10.28 10:42:28

28일 대변인 논평 통해
"여당 법률안,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 열려있어"
"특별재판부, 건국 초기 도입된 적…현 상황 대혼란기 아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여당의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은 특정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공정한 재판은 철저한 법관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법관의 독립은 법관 선임에 외부개입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재판부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 현행제도로 얼마든지 재판거래 의혹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재판부는 건국 초기 일제 강점기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 도입된 적이 있다”며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 상황이 그런 사회적 대혼란기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가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무리한 특별재판부 설치 강행에 앞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다시 되새겨볼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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