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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거안정 월세대출·버팀목 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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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4.12.21 11:00:00

10·30대책 후속조치 일환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자 2%
버팀목 전세대출 2.7~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해부터 취업 준비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범 출시되고, 근로자·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30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기존 근로자·서민·저소득층을 모두 아우르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을 통해,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시중 6개 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 사전상담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범 출시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당장은 수입이 없지만 미래에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 등 저소득층을 위해 우선 15년간 한시 사업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대출 대상은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따로 살고 있는 가구원은 신청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며,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해야 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대출인 취지를 감안해 대상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면서 월세 6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월세대출금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이지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500억원 한도로 추진해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인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을,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서울·수도권의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기존 대출보다 최대 0.6%포인트(3.3→2.7%) 싼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4회 연장)으로 2년 연장된다. 특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확인을 받아 기금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새로 출시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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