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청소대행업체·폐수처리시설보유업체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질식사고 위험요인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작업을 위해 필요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이들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여름철 맨홀, 정화조, 탱크내의 질식 사망사고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가 충분한지, 유해가스가 기준 이하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