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⑩10년 장기펀드 가입시 소득공제

장순원 기자I 2011.12.12 11:30:09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대상
금융상품 과세기준 개선..필요시 선별적 세제지원
퇴직금·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 조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펀드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수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불카드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최소 10년 이상 펀드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과 펀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적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공제 한도와 수수료 할인율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우대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 과세기준이 적정한 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년 소득세제 개편에 담을 예정이다. 최근 금융시장과 상품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현재 과세기준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업계와 상품 간 과세 형평을 높이고, 필요할 경우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금과 연금소득간 조세부담 수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반영되고 있지만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퇴직금보다는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조정할지 과세기준을 조정할 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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