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앞으로 인덱스펀드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를 넘을 땐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27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장기 주식형펀드 조세특례 대상에 인덱스펀드 등 파생상품펀드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개인투자자에게 펀드 납입액의 5~2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세 감면안을 발표했으나 지원 대상을 `국내 주식 편입비중이 60%이상`인 펀드로 규정해, 자산운용업계에서 혼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지만 파생상품펀드 중에서도 주식 편입 비중이 60% 이상인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유권 해석으로 파생상품펀드 중 주로 주식 편입비중이 높은 인덱스펀드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약관을 개정해 출시된 상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