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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개정 노동조합법 인지 및 기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으로 하청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와 교섭이 가능해졌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00명 중 35.3%는 노동조합법 제2조 시행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에 ‘하청(용역·도급) 회사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전체 직장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외에, 근로조건 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198명)였다. 이들 가운데 해당 회사와의 교섭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78.8%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당사자들 역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어야 권리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직장인 72.5%는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업종·직종·지역 단위에서 노사가 모여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단체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해 교섭 단위를 잘게 쪼게 원청 사용자의 교섭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산다”고 주장했다. 이 법의 핵심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원·하청간 교섭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착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간명하게 적어도 하나 이상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간주해 교섭을 촉진해야 하고, 창구단일화 강제가 아니라 자율교섭을 보장해 다양한 형태의 교섭구조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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