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년 이후 근로자에게 월수입 2000유로(33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 ‘활동 연금제’다. 늘어나는 연금과 복지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층의 은퇴를 늦추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독일도 급격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은 급속히 줄어드는 와중에 숙련된 전문 인력은 속속 은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노동인구가 2030년이 되면 2010년 대비 630만 명 줄고 2035년에는 숙련 노동자가 700만 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급속히 늘고 있다. 결국 고령 근로자의 자발적인 은퇴를 늦춰 구조적인 연금 재정난을 타결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이 당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게 독일 정부 판단이다. 2~3년 안에 단기적 세수 부족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독일 내에서 나왔다.
일자리 증대와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는 가장 바람직한 발전 모델이자 정석이다. 건전한 재정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기도 하다. 한국도 이런 방식이 바람직하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 때 나온 안의 하나가 정년을 늦춰 오래 일하도록 유도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많이 받는 방식’이었다. 독일은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정년 이후에는 소득세 대폭 감면이라는 인센티브 방안을 꺼냈다. 깎아주는 세금만큼 고령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더 주는 것이다.
국내에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하다. 정년 이후의 재취업자가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3년간 소득세를 부분적으로 감면해 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대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다. 더 중요한 것은 정년 이후의 고용 방식이다. 지금은 노동계가 앞장서 획일적인 정년연장의 법제화를 외치는 바람에 이런 실용 실무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업 부담을 늘리기보다 유연한 계속 고용 문화를 정착하고 세제와 임금, 근로 여건 등에서 고령 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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