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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대상 신규 지정은 상장사 178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6사 등 총 184사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38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53사 △관리종목 14사 등 총 356사가 신규로 지정회사에 포함됐다.
이번 사전통지부터, 회사가 직접 지정 내용 및 분산지정에 따른 주기적지정 이월대상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및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사유를 검토해 사전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12일 본통지 예정이다. 회사 및 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 내 계약 체결이 어려워 체결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