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추진

박태진 기자I 2024.08.11 13:05:22

12일 환경차관 주재 회의…배터리 안정성 확보에 방점
“인센티브 더 보조·화재 예방형 충전기 도입 검토”
국토부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
이격거리도 손질…스프링클러 확충 방안 마련
‘완충’ 전기차,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김형욱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국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다음 달 범정부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 △안정성 확보된 전기차 도입시 인센티브 보조 △화재 예방형 충전기 도입 및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기 이격거리 수정 △스프링클러 확충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공업사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벤츠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 집중 논의

정부는 오는 12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를 보급할 때 배터리 안전성과 연동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국토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며 소비자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벤츠 EQE 차량의 경우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제조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배터리 검·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지원(미흡시 보조금 축소), 화재 예방형 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는 일정부분 충전이 되면 스스로 제어해 더는 충전이 되지 않는 충전기를 일컫는다.

실제로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해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주무부처인 만큼 충전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충전시설 이격 거리 등에 대해서 손질에 나설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간 거리는 물론 일반 차량과의 이격 거리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환경부, 국토부 발 규제나 대책이 과도하지 않도록 자동차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화재 긴급간담회를 열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인센티브 설계 제도를 손봐야 한다”면서 “충전기 설비 기준이나 이격거리 문제 등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 서울시,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발표…충전율 90% 이하만 출입

정부는 소방 방재 시스템 확충에도 나선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를 좀 더 촘촘하게 설치하고 반응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건물 천장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는 화재안전성능기준 상 물이 뿜어져 나오는 헤드 간 거리가 2.3m인데, 2.0~2.1m로 좁힌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이미 화재 진압에 대한 실험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각 관계기관에서 정제작업과 검토·보완을 마친 대책을 취합한 후 9월 중에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상에 전기차 주차장이나 충전 시설을 만들면 설치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측은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지상으로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고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위주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90%를 넘어서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는 등 과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충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도 내년부터 지역 내 모든 아파트에 초기 진화 장비 중 하나인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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