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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부과
“대금미지급 등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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