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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금융사들이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시와 같이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금융계약외 리스료지원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다. 둘째,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이다. 세번째 사례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특히 신한카드는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