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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약 18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뒤 차에서 잠이 들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같은 해 10월 15일에도 이어졌다. 당시 오전 4시 55분께 무면허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였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총 6차례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며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