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8월 17일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 6000원이 나오자 택시 기사에게 “나중에 주겠다”며 가위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동종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