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된 여의도 대교, 재건축한다…“연내 조합 설립·시공사 선정”

이윤화 기자I 2023.02.27 08:51:28

재건축 동의서 징구, 주민기획안 준비 동시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시간 최소화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대규모 단지 계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 1975년 지어진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을 마치고 재건축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준비위원회는 지난 24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을 정식승인 받았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로드뷰.
추진위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해 본격적인 조합방식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길 20에 위치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현재 부지면적 3만1699m2, 총 576세대 규모다. 대교아파트는 한강과 인접해 수려한 한강 조망성은 물론 여의도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여의도 여고 및 남고와 인접하고 있다. 더현대서울, IFC몰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5·9호선 여의도역, 신림·9호선 샛강역, 5호선 여의나루역으로부터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결성이 뛰어나다. 특히 단지와 바로 인접한 원효대교를 이용시 서울시의 미래 핵심개발 지역인 용산까지 단 3분안에 접근할 수 있어 향후 재건축 후 용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현재 추진위는 재건축 절차상 다음단계인 조합설립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75% 확보를 위한 소유주 대상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재건축의 밑그림이 되는 ‘주민기획안’을 작성 중이다. 이와 같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각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주민기획안 작성이 완료되는대로 서울시에 제출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제도를 활용하여 본격적 재건축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추진위가 준비중인 주민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최대 59층, 4개동 1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특히 최신 공법과 최적화된 동간 배치를 통해 대부분의 세대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조망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본 안을 기초로 국제 현상공모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디자인 방향성에 부합하는 근미래 형태의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종 설계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당초 인근의 소규모단지들과 통합을 검토했었지만 최근의 금리상황등을 고려시 신속한 재건축에 따른 이익이 통합 협의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판단,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단독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후 작년 12월 7일부터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를 개시한 결과, 올해 1월초 징구 개시 단 1개월만에 50% 수준의 동의율을 확보하였으며 2월말 기준으로는 60%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사 규모의 타단지에 비해 3~4개월 가량 빠른 것으로서 그만큼 소유주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복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까지 타 재건축 정비사업 사례 대비 최단시간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위는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2028년까지 준공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의 정희선 부위원장은 “여의도 내 인근 타 단지 대비 시작은 약간 늦었으나 서울시 및 영등포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소유주들의 높은 호응도에 힘입어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둔화된 지금이 재건축 추진의 최적기라고 판단, 조합설립까지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조합설립 이후에는 작년 12월에 변경된 서울시 조례를 활용하여 바로 시공사를 선정 후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5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여의도 전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부터 해제됐다. 불합리한 양도세 및 중과세 부과가 없어졌다. 오는 4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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